안녕하세요. 웹 사이트에서 GPL 2.0 라이센스인 javascript 라이브러리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GPL 2.0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javascript 파일 등 웹 소스는 어차피 웹 페이지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도 소스 코드 전체 공개를 해야 되나요? 배포 용도가 아닌 단순 웹 사이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웹 사이트에서 GPL 2.0 라이센스인 javascript 라이브러리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GPL 2.0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javascript 파일 등 웹 소스는 어차피 웹 페이지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도 소스 코드 전체 공개를 해야 되나요?
배포 용도가 아닌 단순 웹 사이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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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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