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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적용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작성일 :
  2. 2013.06.13
  3. 작성자 :
  4. 괴발자
  5. 조회수 :
  6. 2063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애매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첫째로, A 라는 프로그램을 빌드 하기 위해 B 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GPL)를 사용 합니다.

실행할때가 아니라 빌드 할때만 사용하는데 A 는 B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둘째로, 만약 위의 A 라는 프로그램이 GPL 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정하고, A 프로그램이 C 라는 플랫폼(혹은 운영체제)에 

preload 된 형태(미리 내장된 프로그램)로 포함되어 질때 C 는 A 의 의무사항을 따라 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소스를 공개 한다면 A 에만 한해서 공개 하나요 C 의 소스까지 공개해야 하는 건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6.13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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