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PL, GPL 관련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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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상담한 내용이며 처리 결과 궁금합니다. 오픈소스 자체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바이너리로만 내부 데이터처리에 사용하거나 외부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는 소스수정 및 추가개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드를 공개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특별한 문제없이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라이센스나 법적인 문제사항 - Case1. MongoDB-AGPL3.0를 연동모듈로 사용 할 경우 소스 공개 유무 - Case2. iText-AGPL를 import로 사용 할 경우 소스 공개 유무 - Case3. JAXB-GPL같은 jar를 Import로 사용 할 경우 소스 공개 유무 - Case4. LGPL로 된 jar를 동적import로 사용 할 경우 소스 공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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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 : 201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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