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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 사용시 라이센스 정책 질의
  1. 작성일 :
  2. 2012.08.06
  3. 작성자 :
  4. acf21s
  5. 조회수 :
  6. 3605
안녕하세요. 

이번에 MongoDB 를 이용 No-SQL 기반의 데이터 수집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패키지 형태로 고객사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느 범위까지 솔루션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MongoDB 를 사용하는 모듈만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솔루션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AGPL3.0 라이센스면 전체 공개를 해야 하는것 같은데.. 확실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MongoDB의 경우 수정은 하지 않고 연동해서 모듈을 사용하려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8.06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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