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게시판

상담 내용
MySQL Connector 관련
  1. 작성일 :
  2. 2012.04.03
  3. 작성자 :
  4. 조회수 :
  5. 4986
안녕하세요

아래는 상담내역 답변입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질문
==> 구동시 GPL 2.0으로 된 자바 라이브러리를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해당 자바 라이브러리는 제외하고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은 GPL 2.0이 아닌 상용 라이선스로 판매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해당 자바 라이브러리는 MySQL Connector/J 5.1.15입니다.

답변
==>  o 또한, GPL은 배포 행위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파생 저작물(2차적저작물) 역시 GPL을 적용하여야 하며,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MySQL Connector/J 5.1.15는 GPLv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본 라이브러리와 함께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 GPL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해당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하지만, MySQL Connector/J 5.1.15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경우에는 ‘GPL이 적용된 오픈소스SW와 결합한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PL에 의한 배포시 의무사항 준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인 MySQL Connector/J 5.1.15를 제외한다면 상용 라이선스 등 자유로운 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MySQL Connector (GPL)을 동적라이브러로 만들어 SW를 개발한 경우
MySQL Connector 파일을 배포에서 제외한다면
개발한 SW는 GPL의 의무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답변의 마지막 문장의 뜻이 조금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4.03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관리자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