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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 라이선스 문의
  1. 작성일 :
  2. 2016.07.19
  3. 작성자 :
  4. 조회수 :
  5. 1883

안녕하세요.

rabbitMQ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 할려고 합니다.

rabbitMQ 라이선스는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1.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rabbitMQ의 API만 사용 할 경우 소스 공개 의무가 있습니까? 또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 한가요?

(원 소스의 수정/편집, 추가 없음. 단지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API만 사용함)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8.04

안녕하세요.

MPL 1.1의 적용을 받는 API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부분의 소스 코드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PL 라이선스 적용을 받는 파일의 소스코드 제공)

소스 코드 제공은 실행파일을 배포하는 동일한 매체 혹은 전자 배포 방식(서버, 사이트, QR code 등)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참조: MPL 1.1>

제3조 6항

…당신은 제3조1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들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 한해서, 그리고 라이선스 적용 코드의 소스 코드 버전이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는 내용의 고지사항과 당신이 제3조 2항의 의무들을 어떤 방식과 위치에서 시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는 조건에 한해서 라이선스 적용 코드를 실행파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그 고지사항은 실행파일 버전의 모든 안내문구 및 라이선스 적용 코드와 관련된 수취인의 권한을 설명한 관련 문서나 부속 부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생략)

 

제3조 2항 소스코드의 제공

당신이 작성하거나 기여한 소스코드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소스 코드의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실행 파일 버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실행파일의 버전과 같은 매체, 혹은 승인된 전자 배포 방식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전자 배포 방식을 통해 제공한 경우에는, 최초로 제공한 날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또는 그 특정 수정 코드의 후속 버전을 해당 수취인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상 이용 가능하도록 보존해야 한다. 당신은 전자 배포 방식이 제3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소스 코드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1조 9항"수정 코드"란 원코드 또는 선행 수정 코드의 내용이나 구조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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