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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7.19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상황이 오픈 소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사에 유지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런 경우라면 특별히 라이선스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말씀 드렸겠지만, 대부분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들은 프로그램을'배포'할 시에 소스 코드를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포라는 개념은 '프로그램의 이동'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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