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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6.07.06
  3. 작성자 :
  4. 지온이아빠
  5. 조회수 :
  6. 364

현재 이용하려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아래의 문구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광고에 아래 문구를 포함하라는 의미로 이해는 되는데

앱을 개발할때 상기 오픈소스를 사용하였다면 앱을 광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상기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앱의 공지사항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포함시켜 놓은 경우.. 이 경우에도 광고시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7.11

안녕하세요.

저 문구에는 공지 위치가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앱의 공지사항에만 내용 포함하셔도 준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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