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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을 GPL 듀얼 라이선스로
  1. 작성일 :
  2. 2016.04.06
  3. 작성자 :
  4. April
  5. 조회수 :
  6. 1107

안녕하세요.

먼저 비공개로 질문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상담글 올립니다.

저희는 회사에서는 Eclipse Public License, Apache 2.0, LGPL 2.1, LGPL 3.0을 사용하여 로봇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버전을 Community 버전이라 부르고 Community 버전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앟을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Community 버전은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Community 이후의 버전은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제품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Community 버전의 소스를 수정할 경우 GPL 라이선스 하에 소스를 공개해야하며, 만일 소스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회사에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LGPL 라이브러리와 연결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LGPL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MySQL과 같은 GPL 듀얼 라이선스로 공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둘째, 만일 GPL 라이선스를 적용시키기 위해 GPL 라이브러리 사용을 추가한다면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4번째 항목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배상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4.07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답변에서 각 라이선스들의 특성들을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본 답변에서는 문의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LGPL 라이브러리와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MySQL과 같은 GPL 듀얼 라이선스로 공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MySQL처럼 GPL과Commercial License 두 버전으로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초의 저작물이었다면 어떤 라이선스로 배포할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최초의 저작물이 아니고, 각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있는 오픈 소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FSF는 Commercial License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독점화 행위를 반대합니다. 즉,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Commercial License로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에서 GPL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더라도)

FSF의 입장을 보시면, GPL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과 개작, 복제와 재배포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GPL은 GPL 프로그램을 확장한 버전을 공표할 때 그 라이선스로 GPL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로봇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GPL 라이선스(GPL 2.0, LGPL 2.1, LGPL 3.0 등)로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GPL 라이선스를 적용시키기 위해 GPL 라이브러리 사용을 추가한다면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4번째 항목이 가능할까요?

1) 우선, GPL 라이선스 적용을 위해 GPL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LGPL 2.1과 LGPL 3.0은 GPL 2.0 혹은 GPL 3.0 등으로 교체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2) 귀사에서는'소스 코드 공개를 원치 않으면 귀사에 돈을 지불할 것'을 원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일 귀사가 오픈 소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최초의 라이센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ommercial license 버전 배포 혹은 합의 등). 하지만, 귀사의 프로그램에는 오픈 소스가 사용되어있고 이 라이선스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GPL, EPL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금전적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두 라이선스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며,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이로 인해 라이선스의 원저작자 혹은 감시 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 LGPL 2.1>

제13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any later version)"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라이브러리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관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GNU GPL에 빈번한 질문들 - https://www.gnu.org/licenses/gpl-faq.html#AllCompatibility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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