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공개SW 사용에 따른 저작권 표시 및 의무사항 문의 |
- 작성일 :
- 2015.11.20
- 작성자 :
- 서울목신
- 조회수 :
- 704
|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공개SW에 대하여 아래 라이선스를 사용함에 따른
저작권 표시 및 의무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사용 공개SW 라이선스 : LGPL, BSD, Apahe License
2) 문의사항
a. 관련하여, "저작권 표시"와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제품 배포시 릴리즈 노트에 명시를 하면 되는지요?
(공개SW 는 수정없이 참조만 하고 있습니다.)
b. 참조하는 저희 제품 소스 내부에 주석으로 표기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c. 저작권 표시 관련하여,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문구에서
- 날짜는 언제 날짜로 명시하는 지요?
- 공개SW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는지 아니면 상용화 하는 폐사의 제품의 저작권을 명시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