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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사용에 따른 저작권 표시 및 의무사항 문의
  1. 작성일 :
  2. 2015.11.20
  3. 작성자 :
  4. 서울목신
  5. 조회수 :
  6. 705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공개SW에 대하여 아래 라이선스를 사용함에 따른

저작권 표시 및 의무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사용 공개SW 라이선스 : LGPL, BSD, Apahe License

2) 문의사항

   a. 관련하여,  "저작권 표시"와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제품 배포시 릴리즈 노트에 명시를 하면 되는지요?

    (공개SW 는 수정없이 참조만 하고 있습니다.)

   b. 참조하는 저희 제품 소스 내부에 주석으로 표기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c. 저작권 표시 관련하여,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문구에서

         - 날짜는 언제 날짜로 명시하는 지요?

         - 공개SW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는지 아니면 상용화 하는 폐사의 제품의 저작권을 명시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5.11.24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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