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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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4.04.14 |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1)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저장 공간 제약등으로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최소 3년간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누구에게든지 완전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FTP 서버 제공, 다운로드 링크 제공,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등의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1)의 형태로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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