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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의 소스 공개범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작성일 :
  2. 2011.02.14
  3. 작성자 :
  4. 아라비카
  5. 조회수 :
  6. 8897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사용중 LGPL의 소스코드공개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OLIS에서 배포한 엑셀파일로된 라이선스 비교표를 보면 LGPL의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 범위가

'DERIVATIVE WORK' 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고민이 됩니다.

수정한 해당 클래스파일만 공개해도 'DERIVATIVE WORK' 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1.02.17

 o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문하신 LGPL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대하여,

 o 먼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는 오픈소스SW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스코드의 링크에 대해 GNU General Public License보다 유연한 기준을 허용하며,

   - 오픈소스SW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 따라서, LGPL 기반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지만 별도로 작성된 메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원하는 기업 등에 알맞은 라이선스입니다.

 o LGPL은 오픈소스SW 사용시 “work based on the library(라이브러리에 기반을 둔 저작물)”와 “work that uses the library(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배포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라이브러리에 기반을 둔 저작물”의 경우에는,

   - LGPL로 배포된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를 개작(수정)하여 작성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개작된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반면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 새로이 개작된 오픈소스SW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함께 컴파일 되거나 링크되어 라이브러리 형태로 실행되도록 설계한 프로그램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저작물(DERIVATIVE WORK)이 아니기 때문에, LGPL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사항 준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소스코드 제공(공개)시에는 수정된 소스코드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 전체(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즉 수정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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