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몇가지 경우에 따라서 gpl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mysql을 활용한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sp방식으로 돈을 받고 서비스한다.
이때 웹프로그램은 고객의 서버에 설치되는것이 아니라 asp를 제공하는 개발사의 서버에만 설치되며
asp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1 user당 얼마씩 돈을 내고 id만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때 mysql을 상용버전으로 구매해야하는가?
아니면 직접 배포가 아닌 브라우저를통한 html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접근방식이기때문에
상용구매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것인가?
2. gpl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자바스크립트이기때문에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다운로드되어 사용된다
이것은 배포이기 때문에 내가만든 웹프로그램의 서버사이드소스를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3. 웹프로그램이 자바로 개발되어졌다고 가정했을때 gpl을 사용한 jar파일을 import해서 사용한다면
웹프로그램 자바코드를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아니면 서버측의 소스이고 client로 배포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냥사용해도 상관 없는것인가?
4. client의 브라우저로 다운로드되어 사용되는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이 gpl 라이브러리를 import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애플릿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