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 라이선스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SW 판매가 가능한 GPL 보다 완화된 라이선스를 말함.
“본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에 추가된 추가 허용 사항들로 구성된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3를 의미하며 GNU GPL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3을 의미한다.

  • 버전 : Free Software Foundation
  • 관리기관 : Free Software Foundation
  • 관련라이선스 : LGPL2.1, GPL2.0 GPL3.0
  • 라이선스 계열 : GPL
  • 웹사이트 바로가기 : Free Software Foundation

라이선스 주요내용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주요 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주요 특징: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
    결합라이브러리 작성의 허용(제5조)
    ‘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convey)’라는 용어로 대체
    복제, 수정, 배포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로퍼게이트(propagate)' 용어 사용
    ‘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제3조)
    사용자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말함.(제6조)
    추가적인 허용사항 또는 제약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제7조)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제11조)
    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L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및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3.0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 등을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등을 이용하여) 허용

한글 전문
                  
                    
                    
                      

이 라이선스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에 추가된 추가 허용 사항들로 구성된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2007 6 29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누구든지 본 라이선스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0. 추가적 정의

본문 중에서 본 라이선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3, GNU GPL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3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란 아래에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결합 저작물을 제외하고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GPL 적용 저작물을 지칭한다.  

응용프로그램이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라이브러리에 기반하지는 않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간주된다.

결합 저작물이란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링크로 연결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을 만들 때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특정 버전은 연결 버전이라고 지칭한다.

결합 저작물의 최소 해당 소스란 결합 저작물의 해당 소스 중에서, 독립적으로 간주될 때 연결 버전이 아닌 응용프로그램에 기반한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의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결합 저작물을 재생성 시키는데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결합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오브젝트 코드 및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1. GNU GPL 3조의 예외

GNU GPL의 제3조의 조건과 관계없이 본 라이선스의 제3조와 제4조의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

2. 수정된 버전에 대한 컨베이

라이브러리의 복제본을 수정하는데 있어, 어떤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함수나 데이터를 언급할 경우 (기능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는 제외함),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수정된 버전의 복제본을 컨베이할 수 있다.

a) 본 라이선스에 따라서 컨베이 한다. , 응용프로그램이 함수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작동하고 본래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또는,

 

b) GNU GPL에 따라서 컨베이 한다. 이 경우, 본 라이선스의 추가적 허용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하는 오브젝트 코드

응용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는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오브젝트 코드와 결합된 자료가 숫자 매개변수, 데이터 구조의 설계형태, 접근도구, 작은 매크로, (10행 이하의) 인라인 함수, 그리고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오브젝트 코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 될 수 있다.

a) 오브젝트 코드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GNU GPL의 사본 및 본 라이선스 문서를 오브젝트 코드에 첨부해야 한다.

4. 결합 저작물

당신은 임의로 정한 조건에 따라 결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 , 당신이 정한 조건들은 결합 저작물 내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의 일부에 대한 수정 및 그 수정 부분을 디버깅하기 위한 역공학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결합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GNU GPL의 사본 및 본 라이선스 문서를 결합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c) 결합 저작물이 실행되는 도중에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GNU GPL 및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d)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0)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관한 GNU GPL의 제6조에 상술된 방식에 기반하여, 최소 해당 소스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된 버전을 재결합 혹은 재연결하여 수정된 결합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컨베이 해야 한다.

1) 라이브러리와 연결시키기에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방식이란, (a)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b) 연결 버전과 인터페이스 상으로 호환되는,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버전으로도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e) GNU GPL의 제6조에 따라 설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 한해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설치 정보는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 버전을 재결합하거나 재연결한 결과로 생성된, 수정된 버전의 결합 저작물을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4 d항의 0번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해당 소스와 해당 응용프로그램 소스와 함께 설치 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4d항의 1번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대한 GNU GPL의 제6조에 상술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결합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인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능들과 하나의 라이브러리 내에 병존시키고,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할 수 있다.

a)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와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상태로 결합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 되어야 한다.

b) 결합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 저작물의 결합되지 않은 형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6.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당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된다.

영문 전문
                    
                      
                      
                        

This license is a set of additional permissions added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29 June 2007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This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corpor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permissions listed below.

0. Additional Definitions.

As used herein,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nd the “GNU GPL”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The Library” refers to a covered work governed by this License, other than an Application or a Combined Work as defined below.

An “Application” is any work that makes use of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but which is not otherwise based on the Library. Defining a subclass of a class defined by the Library is deemed a mode of using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A “Combined Work” is a work produced by combining or linking an Application with the Library. The particular version of the Library with which the Combined Work was made is also called the “Linked Version”.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the Combined Work, excluding any source code for portions of the Combined Work that, considered in isolation, are based on the Application, and not on the Linked Version.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object code and/or source code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any data and utility programs needed for reproducing the Combined Work from the Application, but excluding the System Libraries of the Combined Work.

1. Exception to Section 3 of the GNU GPL.

You may convey a covered work under sections 3 and 4 of this License without being bound by section 3 of the GNU GPL.

2. Conveying Modified Versions.

If you modify a copy of the Library, and, in your modifications, a facility refers to a function or data to be supplied by an Application that uses the facility (other than as an argument passed when the facility is invoked), then you may convey a copy of the modified version:

·         a) under this License, provided that you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nsure that, in the event an Application does not supply the function or data, the facility still operates, and performs whatever part of its purpose remains meaningful, or

·         b) under the GNU GPL, with none of the additional permissions of this License applicable to that copy.

3. Object Code Incorporating Material from Library Header Files.

The object code form of an Application may incorporate material from a header file that is part of the Library. You may convey such object code under terms of your choice, provided that, if the incorporated material is not limited to numerical parameters, data structure layouts and accessors, or small macros, inline functions and templates (ten or fewer lines in length),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object code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         b) Accompany the object code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4. Combined Works.

You may convey a Combined Work under terms of your choice that, taken together, effectively do not restrict modification of the portions of the Library contained in the Combined Work and reverse engineering for debugging such modifications, if you also do each of the following:

·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Combined Work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         b) Accompany the Combined Work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         c) For a Combined Work that displays copyright notices during execution, include the copyright notice for the Library among these notices, as well as a reference directing the user to the copies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         d) Do one of the following:

o    0) Conve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n a form suitable for, and under terms that permit, the user to recombine or relink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to produce a modified Combined Work,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o    1) Use a suitable shared library mechanism for linking with the Library. A suitable mechanism is one that (a) uses at run time a copy of the Library already present on the user's computer system, and (b) will operate properly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brary that is interface-compatible with the Linked Version.

·         e) Provide Installation Information, but only if you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provide such information under section 6 of the GNU GPL,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to install and execute a modified version of the Combined Work produced by recombining or relinking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If you use option 4d0,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must accompan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and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f you use option 4d1, you must provide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5. Combined Libraries.

You may place library facilities that are a work based on the Library side by side in a single library together with other library facilities that are not Applications and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and convey such a combined library under terms of your choice, if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         a) Accompany the combined library with a copy of the same work based on the Library, uncombined with any other library facilities, convey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         b) Give prominent notice with the combined library that part of it is a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explaining where to find the accompanying uncombined form of the same work.

6. Revised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certain numbered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or any later version” applies to it,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published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proxy can decide whether future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shall apply, that proxy's public statement of acceptance of any version is permanent authorization for you to choose that version for the Library.

한글/영문 비교
                    
                      
                      
                        

This license is a set of additional permissions added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추가된 추가 허용 사항들로 구성된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Version 3, 29 June 2007

버전 3, 2007 6 29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누구든지 라이선스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This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corpor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permissions listed below.

 

0. Additional Definitions.

0. 추가적 정의

As used herein,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nd the “GNU GPL”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본문 중에서 라이선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3, GNU GPL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3 의미한다.

“The Library” refers to a covered work governed by this License, other than an Application or a Combined Work as defined below.

라이브러리 아래에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결합 저작물을 제외하고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GPL 적용 저작물을 지칭한다. 

An “Application” is any work that makes use of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but which is not otherwise based on the Library. Defining a subclass of a class defined by the Library is deemed a mode of using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응용프로그램이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라이브러리에 기반하지는 않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간주된다.

A “Combined Work” is a work produced by combining or linking an Application with the Library. The particular version of the Library with which the Combined Work was made is also called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이란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링크로 연결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을 만들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특정 버전은연결 버전이라고 지칭한다.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the Combined Work, excluding any source code for portions of the Combined Work that, considered in isolation, are based on the Application, and not on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의최소 해당 소스 결합 저작물의 해당 소스 중에서, 독립적으로 간주될 연결 버전이 아닌 응용프로그램에 기반한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object code and/or source code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any data and utility programs needed for reproducing the Combined Work from the Application, but excluding the System Libraries of the Combined Work.

결합 저작물의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결합 저작물을 재생성 시키는데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결합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오브젝트 코드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1. Exception to Section 3 of the GNU GPL.

1. GNU GPL 3조의 예외

 

You may convey a covered work under sections 3 and 4 of this License without being bound by section 3 of the GNU GPL.

GNU GPL 3조의 조건과 관계없이 라이선스의 3조와 4조의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있다.

2. Conveying Modified Versions.

2. 수전된 버전에 대한 컨베이

If you modify a copy of the Library, and, in your modifications, a facility refers to a function or data to be supplied by an Application that uses the facility (other than as an argument passed when the facility is invoked), then you may convey a copy of the modified version:

라이브러리의 복제본을 수정하는데 있어, 어떤 기능이 기능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함수나 데이터를 언급할 경우 (기능이 호출될 전달되는 인수는 제외함),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수정된 버전의 복제본을 컨베이할 있다.

a) under this License, provided that you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nsure that, in the event an Application does not supply the function or data, the facility still operates, and performs whatever part of its purpose remains meaningful, or

a) 라이선스에 따라서 컨베이한다. , 응용프로그램이 함수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작동하고 본래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또는,

 

b) under the GNU GPL, with none of the additional permissions of this License applicable to that copy.

b) GNU GPL 따라서 컨베이한다. 경우, 라이선스의 추가적 허용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Object Code Incorporating Material from Library Header Files.

3.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하는 오브젝트 코드

The object code form of an Application may incorporate material from a header file that is part of the Library. You may convey such object code under terms of your choice, provided that, if the incorporated material is not limited to numerical parameters, data structure layouts and accessors, or small macros, inline functions and templates (ten or fewer lines in length),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응용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는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한 형태로 작성될 있다. 만약 이러한 오브젝트 코드와 결합된 자료가 숫자 매개변수, 데이터 구조의 설계형태, 접근도구, 작은 매크로, (10 이하의) 인라인 함수, 그리고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오브젝트 코드는 다음과 같은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 있다.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object code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a) 오브젝트 코드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Accompany the object code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b) GNU GPL 사본 라이선스 문서를 오브젝트 코드에 첨부해야 한다.

4. Combined Works.

4. 결합 저작물

You may convey a Combined Work under terms of your choice that, taken together, effectively do not restrict modification of the portions of the Library contained in the Combined Work and reverse engineering for debugging such modifications, if you also do each of the following:

당신은 임의로 정한 조건에 따라 결합 저작물을 컨베이할 있다. , 당신이 정한 조건들은 결합 저작물 내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의 일부에 대한 수정 수정 부분을 디버깅하기 위한 역공학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되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Combined Work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a) 결합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Accompany the Combined Work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b) GNU GPL 사본 라이선스 문서를 결합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c) For a Combined Work that displays copyright notices during execution, include the copyright            notice for the Library among these notices, as well as a reference directing the user to the copies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c) 결합 저작물이 실행되는 도중에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GNU GPL 라이선스의 사본을 참고할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d) Do one of the following:

d) 다음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0) Conve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n a form suitable for, and under terms that permit, the user to recombine or relink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to produce a modified Combined Work,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0)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관한 GNU GPL 6조에 상술된 방식에 기반하여, 최소 해당 소스는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된 버전을 재결합 혹은 연결하여 수정된 결합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컨베이 해야 한다.

 

1) Use a suitable shared library mechanism for linking with the Library. A suitable mechanism is one that (a) uses at run time a copy of the Library already present on the user's computer system, and (b) will operate properly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brary that is interface-compatible with the Linked Version.

1) 라이브러리와 연결시키기에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방식이란, (a) 실행 시점에서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b) 연결 버전과 인터페이스 상으로 호환되는,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버전으로도 적절하게 작동할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e) Provide Installation Information, but only if you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provide such information under section 6 of the GNU GPL,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to install and execute a modified version of the Combined Work produced by recombining or relinking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If you use option 4d0,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must accompan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and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f you use option 4d1, you must provide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e) GNU GPL 6조에 따라 설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를 받게 경우에 한해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설치 정보는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 버전을 재결합하거나 재연결한 결과로 생성된, 수정된 버전의 결합 저작물을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4  d항의 0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해당 소스와 해당 응용프로그램 소스와 함께 설치 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4d항의 1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대한 GNU GPL 6조에 상술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Combined Libraries.

5. 결합 라이브러리

You may place library facilities that are a work based on the Library side by side in a single library together with other library facilities that are not Applications and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and convey such a combined library under terms of your choice, if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인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능들과 하나의 라이브러리 내에 병존시키고,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은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할 있다.

a) Accompany the combined library with a copy of the same work based on the Library, uncombined with any other library facilities, convey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와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상태로 결합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는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 되어야 한다.

b) Give prominent notice with the combined library that part of it is a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explaining where to find the accompanying uncombined form of the same work.

b) 결합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저작물의 결합되지 않은 형태를 어디에서 구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6. Revised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6.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있다.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certain numbered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or any later version” applies to it,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published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이후에 출시된 버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proxy can decide whether future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shall apply, that proxy's public statement of acceptance of any version is permanent authorization for you to choose that version for the Library.

 

당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된다.

법률용어
                  
                    
                    
                      

As used herein,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nd the “GNU GPL”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본문 중에서 라이선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3, GNU GPL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3 의미한다.

The Library” refers to a covered work governed by this License, other than an Application or a Combined Work as defined below.

라이브러리 아래에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결합 저작물을 제외하고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GPL 적용 저작물을 지칭한다.  

An “Application” is any work that makes use of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but which is not otherwise based on the Library. Defining a subclass of a class defined by the Library is deemed a mode of using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응용프로그램이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라이브러리에 기반하지는 않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간주된다.

A “Combined Work” is a work produced by combining or linking an Application with the Library. The particular version of the Library with which the Combined Work was made is also called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이란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링크로 연결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을 만들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특정 버전은 연결 버전이라고 지칭한다.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the Combined Work, excluding any source code for portions of the Combined Work that, considered in isolation, are based on the Application, and not on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의 최소 해당 소스 결합 저작물의 해당 소스 중에서, 독립적으로 간주될 연결 버전이 아닌 응용프로그램에 기반한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object code and/or source code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any data and utility programs needed for reproducing the Combined Work from the Application, but excluding the System Libraries of the Combined Work.

결합 저작물의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결합 저작물을 재생성 시키는데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결합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오브젝트 코드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개발 템플릿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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