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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라이선스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2.02.29
  3. 작성자 :
  4. rustyant
  5. 조회수 :
  6. 5043
안녕하세요.
저는 graphviz(http://www.graphviz.org/License.ph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EPL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graphviz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정 중 애매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1. EPL 라이선스를 가지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2.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라이선스 파일'과 함께 배포해야 한다.
3.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4. 소프트웨어의 도움말이나 메뉴얼에 graphviz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5. graphviz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위치를 표기한다. (프로그램 도움말 또는 메뉴얼?)


graphviz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음을 밝히는 것이나 소스 코드 위치(다운로드 경로)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메뉴얼의 문서에 넣어도 됩니까? (소스 코드 확보 방법을 어디에 고지해야하는가)
보증부인, 책임의 배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고지사항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2.29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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