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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비교표 속성 문의
  1. 작성일 :
  2. 2010.06.09
  3. 작성자 :
  4. 양동키
  5. 조회수 :
  6. 7739
OSS 라이선스 비교표를 보면 속성들이 있는데, 
예를들면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중에는 MODULE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속성값들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0.06.10
o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문하신 라이선스 비교표에서의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 부분에 대해,
  각 라이선스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o Work Based on the Code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파생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소스코드
  -GNU GPL, GNU AGPL 등

o Derivative Work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GNU LGPL, NASA Open Source Agreement, Simple Public License 등

o O 혹은 O(표준버전)
  -비명시적으로 소스코드의 제공을 요구
  -Artistic License에서 표현하고 있는 "O(표준버전)"는, '표준버전'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수정버전'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Artistic License(Standard Version), Qt Public License, Frameworx License 등

o File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파생 저작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Mozilla Public License,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Sun Public License 등

o Module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모듈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새로이 생성한
   부분 중 기존 모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Eclipse Public License, Common Public License, Adaptive Public License 등

o File Derivative Work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파일 단위로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Reciprocal Public License

o Module Derivative Work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모듈 단위로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 중 기존 모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

o Accompanying Software
  -DB SW나 DB SW를 사용하는 동봉된 SW에 대하여, 완전한 소스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첨부하기를 요구
  -Sleepyca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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