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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LGPL / MIT license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3.10.17
  3. 작성자 :
  4. 지해
  5. 조회수 :
  6. 2612

app개발을 위해
license가 MIT인 A library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 library를 사용해서 코딩하다 보니
A library는 pakage로 license가 LGPL인 프로그램 B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B는 실행파일입니다.

 

LGPL의 경우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로 범위가 Derivatice work 로 되어있는데

이때 Derivative Work는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라고 알고있습니다. A를 사용하기 위하여 B를 함께 이용할때 제공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A를 이용해서 개발하고싶은데 실제 B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A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함께 사용해서 개발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 license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MIT는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없고
GPL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있게 되는데

제가 개발한 것을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근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10.17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쉽게 생각하면 MIT의 오픈소스SW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LGPL의 오픈소스SW인 B와 MIT의 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나, 회원가입시 기재하신 전화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므로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답변이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근거 또한 제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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