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게시판

상담 내용
상업용 시스템 개발, MongoDB 사용해도 되는가요?
  1. 작성일 :
  2. 2013.08.21
  3. 작성자 :
  4. 떼쟁이
  5. 조회수 :
  6. 2835

상업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GPL 이라 사용하기가 좀 겁이 나는데요, Java 기반 시스템이라, 드라이버를 거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물론 소스 수정이라던지는 예상하고있지 않습니다.

 

업무시스템 -> 드라이버 -> 몽고DB 

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8.2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몽고DB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몽고DB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상용SW 라이선스 하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AGPL을 따르고 있으며, 상용SW 라이선스는 10gen(http://www.10gen.com/) 과 PIT(http://www.pitmongo.co.kr/index.htm)에 문의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몽고DB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오픈소스SW 몽고DB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GPL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몽고DB 자체를 수정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해당 소스의 공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몽고DB의 소스는 수정하지 않고 단지 저장DB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 혹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Driver를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 AGPL의 몽고DB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Driver와 연동되는 형태인 것이므로, Driver의 라이선스를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몽고DB Driver는 Apache 라이선스 이므로, Driver와 연동되는 개발프로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외 Apache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배포시 발생하는 의무사항만 지켜 주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몽고DB 커뮤니티 사이트(http://www.mongodb.org/about/licensing/ 에서 Licensing Policy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관리자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