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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사용 문의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3.06.26
  3. 작성자 :
  4. js
  5. 조회수 :
  6. 2418

안녕하세요..  웹 개발자입니다.

먼저 이런 오픈소스 관련 정보가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apache2.0, mit와 같은 수정 배포 의무가 없는 라이선스와.

lgpl, mpl같은 수정시 배포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의 사용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apache2.0과 같은 라이선스의 경우

여러 오픈소스 중에 필요한 기능만을 취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만드려고합니다.

UI단 처리만 일부 사용하고. 서비스단과 DB연동 부분만 일부 사용, 또 개인 개발 수스를 추가해서 만드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mpl 같은 경우 

a. 자체 개발한 웹 어플리 케이션에 링크형식으로 사용시 공개의무가 있는지,

b. 오픈소스의 서비스단만 사용을하고 ui단은 새로 개발시 공개의무와..

c. 기존 소스의 필요없는 파일을 제거했을 경우 공개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d. 또 단순 링크 사용이 아니라 기존 소스코드를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공개의무가 있는지 입니다.

 

3. 소스코드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웹기반의 오픈소스를 보면.. db연결 설정 등과 같은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소스가 있을 것인데.. 

연결 정보를 수정했다고 공개의무에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수정시 공개의무라는 사항의 소스코드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 UI는 가져다 써도 되는지.. 등. 예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향후 오픈소스를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6.28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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