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 |
답변일 : 2013.06.17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사에서 GPL의 오픈소스SW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상황에서 이를 OEM으로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으로 소스코드 공개는 양사 모두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관련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오픈소스SW를 배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A사에서 B사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배포의 행위가 발생하며, B사가 제품판매를 하면서 배포의 행위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오픈소스SW의 배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 규정된 (소스코드의 공개를 포함한)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질문2의 경우 어느 기업의 책임이다 라고 규정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양 기업 모두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관련된 유사 사례는 Cisco-Linksys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B사의 입장인 Cisco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