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문하신 Number Picker의 Apache License에 대하여,
o Android Number Picker를 확인하여본 결과, Apache License로 배포된 것 외에도 BSD License로
배포된 오픈소스SW가 존재하였지만,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Number Picker가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되었으므로 Apache License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o Apache License에서는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s)”의 범위에 대하여, “저작물에 기반한(혹은
파생된)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o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Number Picker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한 경우,
-Number Picker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Number Picker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을시
파생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묶어 배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생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음으로, 배포시 라이선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o Apache License가 적용된 오픈소스SW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사본 첨부, 저작권 관련 고지사항 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허용,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등의 요구사항이 따르게 되는데,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배포가 가능하며, 소스코드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o 또한,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사본 첨부 등 별도의 텍스트를 첨부해야
하지만,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APK 포맷 형태로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배포 루트에서 별도의 텍스트 문서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안내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사본 등 관련 저작권 고지사항을 명시하는
방법과,
-애플리케이션 내에 별도의 도움말 메뉴를 두어, 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위와 같은 방법이 라이선스에서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차후에 제기될 수도 있는 저작권 관련문제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