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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 라이센스에 대한 문의
  1. 작성일 :
  2. 2010.11.12
  3. 작성자 :
  4. 디벅
  5. 조회수 :
  6. 9101
안녕하십니까.? ^^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중 API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Number Picker)라는 것이 있는데...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사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그런데 컴포넌트 소스 코드 상단에 Apache 2.0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먼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파생 저작물"은 저작물을 기반하거나 파생된 저작물을 의미하지만 링크나 이름으로 연결된 부분은 해당안된다고 나와있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소스 파일을 수정이나 상속없이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파생저작물"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파생저작물과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적용된 원본 저작물에는 배포시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 경우는 안드로이드 개발이라서 컴파일 이후 APK파일로 제작되어 APK파일만 배포됩니다.
이런경우 원본 저작물 (혹은 해당된다면 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원본 소스코드에 라이센스를 명시하면 안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APK 파일 안에 텍스트 문서 (NOTICE)로만 명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스에만 명시해도 무관한가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이상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용어가 생소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0.11.15
o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문하신 Number Picker의 Apache License에 대하여,

o Android Number Picker를 확인하여본 결과, Apache License로 배포된 것 외에도 BSD License로
  배포된 오픈소스SW가 존재하였지만,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Number Picker가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되었으므로 Apache License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o Apache License에서는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s)”의 범위에 대하여, “저작물에 기반한(혹은
  파생된)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o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Number Picker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한 경우,
  -Number Picker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Number Picker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을시
   파생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묶어 배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생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음으로, 배포시 라이선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o Apache License가 적용된 오픈소스SW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사본 첨부, 저작권 관련 고지사항 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허용,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등의 요구사항이 따르게 되는데,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배포가 가능하며, 소스코드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o 또한,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사본 첨부 등 별도의 텍스트를 첨부해야
  하지만,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APK 포맷 형태로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배포 루트에서 별도의 텍스트 문서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안내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사본 등 관련 저작권 고지사항을 명시하는
   방법과,
  -애플리케이션 내에 별도의 도움말 메뉴를 두어, 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위와 같은 방법이 라이선스에서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차후에 제기될 수도 있는 저작권 관련문제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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