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무사항에 의하면, "원본 및 수정코드를 MPL에 의해 배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 공개 범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case1)
- fileA.cpp : 수정하지 않은 원본 MPL 코드, 제품에 탑재됨
case2)
- fileB.cpp : 수정하지 않은 원본 MPL 코드, 제품 미탑재
- fileBB.cpp : fileB를 수정한 MPL 코드, 제품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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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3.05.3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MPL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가 "FILE" 입니다. FILE의 경우 사용한 오픈소스SW의 원본과 수정이 있었다면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FILE을 모두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MPL라이선스의 오픈소스SW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한 오픈소스SW 원본 전체와 변경하여 수정된 부분을 포함한 FILE을 같이 모두 공개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