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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비교 표 중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 관련 문의
  1. 작성일 :
  2. 2013.05.09
  3. 작성자 :
  4. 평생개발자
  5. 조회수 :
  6. 6427

안녕하세요.

어려운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해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비교표(https://www.olis.or.kr/ossw/license/compareGuide.do)에 보면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 항목에 여러가지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중 work based on the code, derivative work, accompanying software 는 용어는 다르지만 해당 공개SW를 소스 코드 형태로 이용하여 별도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별도로 제작한 프로그램 전체의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그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1. 혹시 맞지 않다면 올바른 의견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file, module, file derivative work, module derivative work 은 무얼 의미하는 지 잘 추론이 되지 않습니다.

2. file 은 아래처럼 추론이 되는데 맞는 지 의견 부탁드리며,

- file : 공개SW 내의 A File과 B Fil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스 형태로 사용하여 a File과 b File c File을 별도로 만들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그 a, b, c File을 공개하라

3. module, file derivative work, module derivative work은 무얼 의미하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가능하면 위의 file 추론처럼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5.10
o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문하신 라이선스 비교표에서의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 부분에 대해,
각 라이선스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o Work Based on the Code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파생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소스코드
-GNU GPL, GNU AGPL 등
 
o Derivative Work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GNU LGPL, NASA Open Source Agreement, Simple Public License 등
 
o O 혹은 O(표준버전)
-비명시적으로 소스코드의 제공을 요구
-Artistic License에서 표현하고 있는 "O(표준버전)"는, '표준버전'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수정버전'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Artistic License(Standard Version), Qt Public License, Frameworx License 등
 
o File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파생 저작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Mozilla Public License,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Sun Public License 등
 
o Module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는 모듈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새로이 생성한
부분 중 기존 모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Eclipse Public License, Common Public License, Adaptive Public License 등
 
o File Derivative Work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파일 단위로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Reciprocal Public License
 
o Module Derivative Work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 중 수정된 부분을 모듈 단위로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 중 기존 모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
 
o Accompanying Software
-DB SW나 DB SW를 사용하는 동봉된 SW에 대하여, 완전한 소스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첨부하기를 요구
-Sleepycat License
 
 
=>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module은 SW 구조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module 입니다. 논리적인 개념이며, 모듈이 파일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File과 File Derivative Work 혹은 module 과 module derivative work의 차이점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도 공개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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