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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2.0 특허권 관련상담
  1. 작성일 :
  2. 2013.04.15
  3. 작성자 :
  4. KOWBot
  5. 조회수 :
  6. 3169

Apache License 2.0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존재하지않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여 추가할경우 해당기능에 관하여 특허권이 등록 및 인정이 가능한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4.16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오픈소스SW와 특허와의 관계는 최근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에 특허가 포함된 상태로 배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원 저작권자(오픈소스SW 개발자)가 특허권자인 경우

  이 경우 오픈소스SW 저작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 입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오픈소스SW 및 특허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가 되는것을 동의한 경우이므로 해당 오픈소스SW를 특허 사용료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오픈소스SW 기여자가 특허권자인 경우

문의주신 사항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용하신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가 배포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가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GPL과 같이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기여자의 특허가 포함된 상태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야 하며, 배포받는자는 특허사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특허사용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특허가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자체는 유효하나 오픈소스SW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특허사용료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기여자(특허권자)가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GPL과 같은 소스코드 공개가 의무적인 오픈소스SW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pache, BSD와 같이 배포시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없다면 기여자는 본인의 특허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 또한 유효 합니다.

3) 제3자의 특허가 포함된 오픈소스SW의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특허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오픈소스SW로서 배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3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픈소스SW로서 배포가 될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SW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의도하지 않은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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