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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v3(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3.04.11
  3. 작성자 :
  4. 위원회짱
  5. 조회수 :
  6. 2741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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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LGPL v3관련 문의 드립니다.
 
jar파일 형태?l lib이면 LGPL v3를 따르는 lib입니다. 이것을 사용 제품에 포함하여 배포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바의 경우 애초에 라이브러리가 jar파일의 형태로 배포되고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적링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jar파일을 전개해서 일부 파일을 추가, 삭제하거나 리컴파일한 모듈로 치환한다거나
 
일부의 모듈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개조"에 해당되고 LGPL이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 내용
 
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고생 하십쇼~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4.1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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