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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UML2
  1. 작성일 :
  2. 2013.04.07
  3. 작성자 :
  4. 최졔
  5. 조회수 :
  6. 4851

jsUML2 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큐먼트를 뒤져봤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This project is hosted on Google Codejsuml2. There you can access to the jsUML2 library code, which is distributed under the GPL3 license. Don't hesitate to visit this site if you are interested. 

(http://www.uco.es/~in1rosaj/tool_jsUML2.html 발췌)

 

라고 해서 GPL v3을 따르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OLIS 홈페이지에서 jsUML을 검색해 본 결과 

javascript 언어로 작성된 jsUML이라는 오픈소스가 나오긴 하는데,

LGPL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다른 프로젝트인가요?

OLIS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jsUML은 공식 홈페이지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jsUML2 가 아닌가요? 명시되어 있는 오픈소스 명이 제대로 되어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jsUML이 C#으로 작성된 코드인데..

어느 정보가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jsUML2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GPL v3 을 이용하면

그 오픈소스를 이용한 프로젝트의 모든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오픈소를 이용한 파일만 공개하면 되나요 ?

오픈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ineticJS

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KineticJS JavaScript Framework http://www.kineticjs.com/ Copyright 2013, Eric Rowell Licensed under the MIT or GPL Version 2 licenses.

제가 기억하기로는 MIT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포함하여도 2차 파생물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GPL은 좀 다른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KineticJS는 제가 만약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대학원생이라 전화를 주실 때 수업중일 수 있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4.08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OLIS의 jsUML과 jsUML2(http://www.uco.es/)의 동일성 여부

  -> 확인결과 두개의 오픈소스SW 프로젝트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별개의 프로젝트 입니다.

2) GPL V3 관련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개발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답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선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일반적인 라이선스 내용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GPL v2, GPL v3, AGPL, MPL 등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CopyLeft 성향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입니다. CopyLeft 성향의 오픈소스SW는 배포시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는 라이선스 마다 상이 합니다. 또한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개의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라이선스는 GPL v3이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인 오픈소스SW의 활용 방법(1. 소스코드를 가져다 쓴경우, 2. 라이브러리등을 호출하여 쓰는 경우, 3. 기타 공유메모리 참조 등)으로 GPL V3의 오픈소스SW를 사용하게 되면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두란 개발하고 있는 소스코드 및 사용하는 오픈소스SW를 포함하는 범위 입니다.

   오픈소스SW의 수정여부는 오픈소스SW의 활용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 입니다. 다시말해 수정후 사용하였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던 소스코드의 공개 등 배포시 의무사항 발생에 일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KineticJS 관련

  -> KineticJS 프로젝트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이며 라이선스는 MIT와 GPL v2의 듀얼 라이선스 인 것으로 보입니다. 듀얼 라이선스라 함은 사용자에게 다수의 라이선스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아 MIT 라이선스를 고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MIT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으며, 상용화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입니다. 자세한 MIT 라이선스의 설명은 https://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6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사용화와 오픈소스SW 소스코드의 공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용화와 오픈소스SW의 배포시 의무사항 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상용화가 목적이던 비상용화가 목적이던 오픈소스SW를 활용하여 개발된 SW는 배포시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은 라이선스 마다 다르므로 오픈소스SW를 사용하기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여 활용가능여부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그 오픈 소스(GPL3.0)를 이용한 프로젝트의 모든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픈 소스를 이용한 파일만 공개하면 되나요?

오픈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GPL 3.0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제공 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GPL 3.0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 예정이신데, 이렇게 생성된 저작물에도 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GPL 3.0에서 '수정'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복제하는 것 외에,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이나 기존 저작물에 '기반한 저작물'로 정의되며, 소프트웨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이용한 프로젝트는 그 전 부분이 GPL 3.0에 구속되게 됩니다.  

GPL 하에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해당 저작물을 소스 코드 혹은 오브젝트 코드(소스코드 외의 모든 형태)를 배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위에서 답변 주신 것처럼 오픈 소스 코드를 수정하건 수정하지 않았건 공개해야 하고, 근거 조항으로 제 4조와 제5조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배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개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소스 코드는 배포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GPL 3.0을 이용한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에 구속되고, 배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해당 프로그램의 수취인에게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GPL 3.0>

제0조. 정의

작품을 '수정'하는 것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복제하는 것 외에, 저작권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체나 부분을 복제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수정된 버전이나' 기존 저작물에 '기반한' 저작물로 불린다.

'GPL 적용 저작물'은 수정되지 않은 원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제4조.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복제본을 수정을 가하지 않은 양도 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컨베이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 수정된 소스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제4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정물을 소스 코드 형태로 컨베이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조. 비(非)소스 형태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본 라이선스에 따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해당 소스도 함께 컨베이 한다는 조건 하에,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GPL 적용 저작물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컨베이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KineticJS(MIT and GPL 2.0)는 제가 만약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GPL이나 MIT의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라이선스 모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GPL은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한 Reciprocal License인 반면에 MIT는 Permissive License로 소스코드 공개의 부담을 덜 수 있어 기업에서 선호하는 라이선스입니다. KineticJS는 GPL과 MIT를Duel License 형태로 사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라이선스 중 MIT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 여부는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 공개가 꺼려지신다면 MIT 라이선스를 권장해드립니다.

<참고: MIT 라이선스 번역본>

MIT 라이선스

Copyright (c)<연도><저작권자>

이 소프트웨어의 복제본과 관련된 문서화 파일("소프트웨어")을 획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소프트웨어를 별다른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무제한응로 사용, 복제, 수정, 병합, 공표, 배표, 서브라이선스 설정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이상의 행위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다른 수취인들에게 허용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와 같은 저작권 안내 문구와 본 허용 문구가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본 및 중요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그리고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나 저작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어떤 요구 사항이나 손해 및 기타 책임에 대해 계약성 불법행위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https://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6&mapcode=010001&currentPage=)

 

3. 結

    1) 오픈 소스를 수정했거나 하지 않았건 상관 없이 배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해당 프로그램의 수취인에게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소스코드 공개의 부담을 덜고 싶으시다면 MIT 라이선스를 권장해드립니다.

 

※법적분쟁발생시본답변은법률적해석혹은논리로활용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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