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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xtSharp, AGPL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작성일 :
  2. 2013.04.04
  3. 작성자 :
  4. 플럼베리
  5. 조회수 :
  6. 5063

상업적인 목적으로 iTextSharp 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라이센스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iTextSharp 의 코드 수정없이, dll 파일만 사용하는데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아니고 데스크탑에서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4.05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iTestSharp의 경우 AGPL 라이선스의 오픈소스SW 입니다.

해당 SW의 경우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사용,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사용, 공유메모리 참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AGPL의 라이선스로 묶이게 되며 이 경우 배포시 전체 소스코드의 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오픈소스SW의 수정여부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오픈소스SW를 수정안하였다고 하여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이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iTextSharp 의 코드 수정없이, dll 파일만 사용하는데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아니고 데스크탑에서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Affero GPL 3.0에서 소스코드 제공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①AGPL 프로그램을 원본 및 수정본을 소스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와 ② APGL의 수정 버전을 공개된 서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AGPL의 적용을 받는 iTextSharp의dll(dynamic linking library) 파일만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도AGPL의 적용을 받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GPL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당신의 저작물과 결합한다면 함께 결합되는 저작물 전체는 AGPL 3.0에 의해 구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합된 저작물(응용프로그램) 상업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즉 배포된다는 것으로 본다면 전체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데스크탑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배포 없이 본인만이 사용자임을 뜻하는 것이라면 소스 코드 공개는 필요치 않습니다.

 

제0조 정의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제3자가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모든 종류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를 의미한다.

 

제1조. 소스코드

오브젝트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란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중략) 예를 들면, 해당 소스에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 페이스 정의 파일이 포함되고, 또한 저작물의 서브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이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가 포함된다. 

(중략)

소스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그 저작물 자체이다.

 

제4조.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의 컨베이 행위

제5조. 수정된 버전의 컨베이 행위

제6조. 비(非)소스 형식의 컨베이 행위

 

제13조

본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조항과도 관계 없이, 당신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생긴 저작물을 컨베이 할 수 있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적용 되지만, 함께 결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3에 의해 구속될 것이다.

 

2. 結

AGPL의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경우에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소비자(=수취인)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배포 행위 없이 개발자 본인만이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면 소스 코드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분쟁발생시본답변은법률적해석혹은논리로활용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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