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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라이브러리 사용 관련 문의
  1. 작성일 :
  2. 2013.03.18
  3. 작성자 :
  4. juki0228
  5. 조회수 :
  6. 2100

A사에게 제작 의뢰를 받은 프로그램을 GPL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려고 합니다.
A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상용 배포할지, 무료 배포할지, 자사 단말에 기본 내장하여 단말형태로 배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 A사에게 저작물을 전달시 A사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지요?
2. A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상용 또는 무료 배포 할 시, A사도 전달받은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3. A사가 자사 단말기에 기본 내장하여 단말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3.19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의 답변은 모두 "네" 입니다.

다만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개발 방법 등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L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개 범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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