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게시판

상담 내용
[NASA 오픈 소스 계약서 버전 1.3] 소스코드 제공범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작성일 :
  2. 2013.03.05
  3. 작성자 :
  4. 귀엄몽키
  5. 조회수 :
  6. 3451

본 싸이트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비교표를 보면 ,

NASA 오픈 소스의 소스 공개 범위가 DERIVATIVE WORK 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NASA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보면 소스에 대한 공개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서 찾은 소스코드 공개 조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NASA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수취인의의무

2. 수취인이소스코드를제외한다른형태로해당소프트웨어를배포하거나재배포하는경우, 수취인은소스코드를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해야한다. 또한소프트웨어교환에통상적으로사용되는매체를통해소스코드를구할수있는방법을해당소프트웨어설명서의모든사본에포함시켜야한다.

하지만 본 내용으로 소스공개에 대한 범위를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서 어느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혹은 어느 곳에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3.06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관리자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