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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로 판매되는 GPL 소프트웨어...
  1. 작성일 :
  2. 2013.03.01
  3. 작성자 :
  4. 두둥
  5. 조회수 :
  6. 4050

원저작자가 GPL라이센스를 적용시킨 A라는 소프트웨어를  10만원에 판매하는 데, 제가해당  소프트웨어를 10만원에 구입하고 나서, 

여기저기 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5만원에 판매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아무도 원 저작권자에게 사지 않고 저에게 5만원에 사겠네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3.03.06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질문주신 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입니다.

단 전제 조건으로 A라는 프로그램 전체가 GPL 라이선스의 오픈소스이며, 재판매 하려는 당사자가 해당 오픈소스의 변경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10만원에 구입하면서 오픈소스SW A를 배포 받았으므로 권한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주신 상황과 비슷한 예를 들자면, GNU 에서도 여러종의 오픈소스를 묶어서 DVD 같은 매체를 통해 판매 하고 있는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되는 오픈소스SW들은 각각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픈소스SW를 활용한 상용화 목적의 SW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혹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소스코드의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 마련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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