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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LGPL
  1. 작성일 :
  2. 2012.12.03
  3. 작성자 :
  4. 너부리
  5. 조회수 :
  6. 3148
안녕하세요. 

SW를 개발할 때 license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MIT License
  - 이 license를 상용 SW에 사용할 경우 MIT License를 source code에 명시만 되어 있으면 해당 library 또는 source code 이외의 상용 source code는 공개할 필요가 없나요?

2. LGPL
  - LGPL library를 static linking하면 link 한 SW의 object code를 공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LGPL library를 수정할 경우 LGPL library 형태로 다시 재배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반드시 API를 제공하는 library 형태야 하는지요? 때로는 library의 source code를 얻어와서 이를 수정하여 SW에 source code 형태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수정해서 library 형태가 아닌, 아예 embed 하는 경우는 허락하지 않는 것인지요? 
  - LGPL library의 source code를 얻어와 이를 상용 SW에 source code 헝태로 포함시킨다면 이 경우도 static linking 이라고 봐야 하나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12.03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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