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게시판

상담 내용
오픈 소스 라이선스 주요 내용중 특허 관련 문의
  1. 작성일 :
  2. 2012.11.20
  3. 작성자 :
  4. stpark
  5. 조회수 :
  6. 4463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중 특허와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Apache 라이선스 전문 중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만약 당신이 어떤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저작물이나 저작물 내에 반영된 기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교차 청구나
반소 포함)을 걸면, 본 라이선스에 근거해 당신에게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전부 종료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예를 들어, Apache License를 사용하는 Google Android Platform SDK의 소스를
사용하는 하는 중, 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발견되어 Goog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Apache License의 특허 조항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Licensee가 사용하고 있는 Apache License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이 종료되는 Apache License의 범위 입니다.

위의 예에서는 Google Android Platform SDK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DK에 대한
Apache License가 종료되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SDK를 제외한 또 다른
Apache License의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다시 말해 특허 소송 제기로 인해 자동으로 종료되는 Apache 라이선스의 범위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오픈 소스의 Apache License가 되는지 아니면 해당
오픈 소스에 적용된 apache license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메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11.2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관리자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