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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LGPL 소스 코드 사용.
  1. 작성일 :
  2. 2012.11.02
  3. 작성자 :
  4. stpark
  5. 조회수 :
  6. 2962
수고 많으십니다. 

GPL/LGPL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의 일부 소스 코드를 
제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GPL/LGPL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브러리 또는 
제가 개발하는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부 소스 코드(예를 들어 약 100Line 내외의 소스 코드)를 제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소스에 붙여 넣은 후 해당 코드의 일부를 제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 공개가 필요한 것인가요? 

라이선스 전문을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추운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리플 또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11.05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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