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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EPL 모듈 관련 문의
  1. 작성일 :
  2. 2012.07.23
  3. 작성자 :
  4. 평생개발자
  5. 조회수 :
  6. 2851
안녕하세요. 
EPL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되는 Module 관련 문의드립니다.

EPL을 따르는 공개SW에서 A라는 기능이 a, b, c 세 파일로 구현되어 있을 때
1. 기능의 개선을 위해 기존 b파일의 로직 일부를 수정한 경우 b파일은 소스코드 제공 의무 대상인지
2. 기능의 개선을 위해 d라는 파일을 새로 구현하여 추가한 경우 d는 소스코드 제공 의무 대상인지
3. 기능의 추가를 위해 기존 a파일에 새로운 로직을 추가한 경우 a파일 전체가 소스코드 제공 의무 대상인지
4. 기능의 추가를 위해 e라는 파일을 새로 구현하여 추가한 경우 e는 소스코드 제공 의무 대상인지

위 네가지 경우에 대한 답이 있다면 EPL의 모듈을 해석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7.24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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