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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로 배포된 SW의 Header file만 참조해서 사용할 경우는?
  1. 작성일 :
  2. 2012.06.21
  3. 작성자 :
  4. 은령낭자
  5. 조회수 :
  6. 4923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GPL로 배포된 SW의 Header file만 참조할 경우, 해당 Project가 GPL의 파생저작물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하지않고 header를 참조하여 structure라던가 define 같은 걸 가져다 쓰는 경우도 SW를 GPL로 배포해야 되나요?

유선 상담말고 답변에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6.2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헤더 파일을 가져다 쓰는 의도가 GPL라이선스 오픈소스의 일정부분을 호출해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전체적으로 GPL 라이선스를 적용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데이터구조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메모리의 사용 모두 오픈소스의 파생된 저작물로 판단하게 되며 GPL라이선스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알고리즘의 사용여부가 오픈소스SW 사용여부의 기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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