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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 관련 추가 질문
  1. 작성일 :
  2. 2012.05.25
  3. 작성자 :
  4. 썰렁이
  5. 조회수 :
  6. 3434
아래의 질문에 추가로 더 드리는 건데요.. 

GPL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면, GPL 오픈 소스와 상용 프로그램은 링크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Cviewer가 자체 개발 코드이며 상용 프로그램이며, PCviewer가 GPL 라이선스인 ffdshow의 

install package의 binary(바이너리 형태의 exe)를 링크하는 것일 경우에도 위의 GPL 라이선스 규정(상용 프로그램과의 링크 금지)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GPL 라이선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링크는 "라이브러리(dll 파일과 lib 파일)"을 링크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또, PCviewer에서 ffdshow를 제외하고, ffdshow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등을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배포할 경우에도 GPL 라이선스 위반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익스플로러에서 분명히 오픈 소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링크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익스플로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5.25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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