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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을 사용한 프로그램 개발시..
  1. 작성일 :
  2. 2012.05.08
  3. 작성자 :
  4. 웹스퀘어드
  5. 조회수 :
  6. 3366
1.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GPL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려고 합니다.
GPL은 저작물의 배포시 소스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사용이라면 소스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이 맞는지요.?

2.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은 프로그램을 GPL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려고 합니다.
의뢰회사에게 저작물을 전달시 해당 회사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지요.?

1,2번 모두 다른 상용라이브러리와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5.08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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