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을 사용한 프로그램 개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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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GPL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려고 합니다. GPL은 저작물의 배포시 소스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사용이라면 소스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이 맞는지요.? 2.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은 프로그램을 GPL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려고 합니다. 의뢰회사에게 저작물을 전달시 해당 회사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지요.? 1,2번 모두 다른 상용라이브러리와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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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 : 201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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