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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 문의
  1. 작성일 :
  2. 2012.05.04
  3. 작성자 :
  4. 라파엘라
  5. 조회수 :
  6. 3271
apache 2.0  라이선스 주요내용중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 항목이 o가 아닌게 실수인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을 보면 (3조 특허라이선스의 부여) 해당 항목이 동그라미여야 할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2.05.07

안녕하세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의 라이선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만약 당신이 어떤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저작물이나 저작물내에 반영된 기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소송(교차청구나반소포함)을 걸면,  본라이선스에 근거해 당신에게 부여된 특허라이선스는 해당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전부 종료된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라이선시의 특허소송 재기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종료를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전문을 보시면 해당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시면 종료되는 라이선스는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가 아니라 특허 라이선스 입니다. 따라서 o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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