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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APP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게재 관련 문의(2차)
  1. 작성일 :
  2. 2016.11.16
  3. 작성자 :
  4. 미끌미끌미끌
  5. 조회수 :
  6. 663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APP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게재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지난 번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고(245번 게시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APP 내에 별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메뉴를 두지 않더라도,

APP 내 공지사항 메뉴 내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의 본문에서 라이선스 내용을 표시한다면

 

이로써 APP내에 라이선스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또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플레이스토어에 관련 내용을 링크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11.17

안녕하세요.

App 내에 라이선스를 위한 별도의 메뉴가 아니더라도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가능한 위치인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표시했다면, 플레이스토어에 별도로 라이선스 관련 정보 링크를 게시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App 내의 공지사항에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라이선스 전문을 기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Apache 2.0>

제4조. 재배포

당신은 저작물으나 파생저작물의 사본을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한 상태로 소스 형식이나 오브젝트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매체로든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저작물이나 파생저작물을 양도받는 ?느 사람에게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하 생략) 

 

이상입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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