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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브러리 사용 상용 제품 라이센스 표기
  1. 작성일 :
  2. 2016.11.15
  3. 작성자 :
  4. 수바꾸맨
  5. 조회수 :
  6. 702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에 LGPL로 사용 된 VLC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app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LGPL측 라이브러리 손대지 않고 사용 하기에 소스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상용 제품화 할 때 저희 App에 LGPL 사용에 대한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11.16

안녕하세요.

우선 LGPL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브러리 수정이 소스코드 공개의 요건은 아닙니다. 즉,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를 배포한다면 '소스 코드 공개'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셨다면 이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단에 관련 라이선스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본론으로, 라이선스에 따라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면 프로그램에 LGPL이 사용되고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위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고지문이 있을 것이라 인정되는 위치 혹은 눈에 띄는 위치에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LGPL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LGPL 2.1>

제1조  당신은 라이브러리의 완전한 소스코드를 양도 받은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생략)

제4조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 (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를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단, 이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오브젝트 코드를 지정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코드가 오브젝트 보트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저작물의 복제본을 배포할 때는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저작물이 실행되는 도중에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생략)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6.11.16

안녕하세요.

우선 LGPL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브러리 수정이 소스코드 공개의 요건은 아닙니다. 즉,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를 배포한다면 '소스 코드 공개'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셨다면 이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단에 관련 라이선스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본론으로, 라이선스에 따라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면 프로그램에 LGPL이 사용되고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위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고지문이 있을 것이라 인정되는 위치 혹은 눈에 띄는 위치에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LGPL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LGPL 2.1>

제1조  당신은 라이브러리의 완전한 소스코드를 양도 받은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생략)

제4조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 (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를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단, 이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오브젝트 코드를 지정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코드가 오브젝트 보트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저작물의 복제본을 배포할 때는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저작물이 실행되는 도중에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생략)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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