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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내 인트라넷 서비스에 사용시 라이선스 문의
  1. 작성일 :
  2. 2016.11.14
  3. 작성자 :
  4. happychoi
  5. 조회수 :
  6. 1198

오픈소스를 사내 인트라넷 서비스에 사용시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GPL, LGPL, MPL 라이선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CKEditor를 사용해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업적인 배포시에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도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상업적인 배포라는 의미가 해당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이후 다른 곳에 해당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파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내에서 운영할 것인데.. 굳이 소스코드 오픈정책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11.15

안녕하세요.

CKEditor는 GPL, LGPL, MPL로 배포되고 있는데, 이 세 라이선스는 고지의 의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 등 준수 사항들이 요구됩니다.

상업적 배포 시에 라이선스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주셨는데, 오픈소스는 사용될 때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 준수에 동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라이선스 정책'을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 요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오픈소스를 제3자에게 (상업적 목적에 한하지 않고) '배포' 했을 때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GPL, LGPL, MPL 모두 수정한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위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제3자에게 해당 오픈소스를 배포하지 않고 사내에서만 운영할 것이라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사용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기록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소스코드와 Readme.txt (혹은 이에 준하는 텍스트 파일)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 고지문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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