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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11.15 |
안녕하세요.
CKEditor는 GPL, LGPL, MPL로 배포되고 있는데, 이 세 라이선스는 고지의 의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 등 준수 사항들이 요구됩니다.
상업적 배포 시에 라이선스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주셨는데, 오픈소스는 사용될 때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 준수에 동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라이선스 정책'을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 요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오픈소스를 제3자에게 (상업적 목적에 한하지 않고) '배포' 했을 때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GPL, LGPL, MPL 모두 수정한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위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제3자에게 해당 오픈소스를 배포하지 않고 사내에서만 운영할 것이라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사용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기록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소스코드와 Readme.txt (혹은 이에 준하는 텍스트 파일)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 고지문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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