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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 요령 등
  1. 작성일 :
  2. 2016.10.01
  3. 작성자 :
  4. 나가놀자
  5. 조회수 :
  6. 1779

현재 MIT, BSD, New BSD, MS-PL, Apache 2, zlib 라이센스를 적용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여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들은, 해당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소스 및 동적/정적 링크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문구 및 라이센스 전문을 유지 및 포함하라는 조항과 상표권 침해 금지 조항 등이 있는데요.

(1) 해당 라이브러리 소스의 공개 및 배포 없이, 바이너리를 정적/동적 링크만 해서 배포할 경우에는 저작권 문구 및 라이센스 전문을 유지 및 포함하라는 조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어떤 택스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저작권 문구와 라이센스 전문을 모두 복사/붙여넣기 하고, 배포될 파일들과 동봉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제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 계약(EULA)에도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의 저작권 문구 및 라이센스 전문을 포함해야 하나요?

(3) 어떤 저작권자가 어느 라이브러리(프로젝트)를 개발했는지 명시해야 하나요?

(4) 저작권자는 다르지만 라이센스가 똑같은 것이 여러개가 있는데,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요?

(5) 상표권(trademark rights) 침해 금지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를 테면, 그 라이브러리(프로젝트)의 이름 및 개발자, 개발사의 이름 및 로고를 제 소프트웨어 내에 표시하거나, 제 소프트웨어의 홍보 웹 사이트 등에 기재하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10.0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라이브러리 소스의 공개 및 배포 없이, 바이너리를 정적/동적 링크만 해서 배포할 경우에는 저작권 문구 및 라이센스 전문을 유지 및 포함하라는 조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어떤 택스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저작권 문구와 라이센스 전문을 모두 복사/붙여넣기 하고, 배포될 파일들과 동봉하면 되는 것인가요?

라이선스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MIT, BSD, New BSD, MS-PL, zlib는 소스코드 내에 포함되어있는 라이선스 고지문 등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외의 형식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본 및 고지문 기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정책에 따라서 제품에 라이선스 사본 및 관련 고지문을 텍스트 등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Apache 2.0은 '소스코드 외의 형식으로 배포할 때'에도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본 제공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라이선스가 적용된 파일 내에 텍스트 파일에 사본을 첨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시는 Apache 2.0의 소스에Notice 텍스트 파일(라이선스 사본 외의 다른 고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제품에 대한 고지사항을 기재한 곳에 삽입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외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설명해드립니다. Apache 2.0 제4조의 4 참조)

 

(2) 제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 계약(EULA)에도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의 저작권 문구 및 라이센스 전문을 포함해야 하나요?

- EULA에 라이선스 저작권 문구 및 라이선스 전문을 첨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귀사에서 정책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어떤 저작권자가 어느 라이브러리(프로젝트)를 개발했는지 명시해야 하나요?

- 오픈소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사용하신 6가지 라이선스 중 Apache 2.0을 제외한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는 저작권자 정보를 소스코드 형식 내에 유지하시면 됩니다. Apache 2.0의 경우에는 적용 저작물에 어떠한 수정 했다면 수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와 상관 없이 저작물에 어떠한 수정을 하였다면 임의로 자신의 저작권 표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개발한 저작물: 개발자가 임의로 자신의 저작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자는 다르지만 라이센스가 똑같은 것이 여러개가 있는데,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나, 만일 각 소스코드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를 유지하고 동일한 라이선스로 구성된 파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라이선스의 설명을 쉽게 하고자 한 것이라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5) 상표권(trademark rights) 침해 금지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를 테면, 그 라이브러리(프로젝트)의 이름 및 개발자, 개발사의 이름 및 로고를 제 소프트웨어 내에 표시하거나, 제 소프트웨어의 홍보 웹 사이트 등에 기재하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러리(프로젝트)의 이름 및 개발자, 개발사의 이름 및 로고 등을 '만드신 프로그램'을 광고,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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