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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소프트웨어에서 proprietary license library를 사용시 문의
  1. 작성일 :
  2. 2016.08.04
  3. 작성자 :
  4. 윤지수
  5. 조회수 :
  6. 592

안녕하세요

저희는 software library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history 이유로 인해 proprietary  license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library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LGPL 정책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 회사쪽에서 제공하는 library를 dynamic하게 link해서 사용하도록 guide하여 LGPL 정책에 위반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dynamic link library를 직접 빌드 해서 제공할수가 없어서 

고객사이 직접 빌드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c source code과 c header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대신 이 두 파일의 소스는 opensource list에 등록하지 말도록(라이센스 정책 변경하지 않도록) guide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쪽에서 c source code 는 상관이 없는데

header 파일이 있어야 전체 소프트웨어가 빌드가 되기때문에 제공한 c header 파일은 open source list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c header 파일과 거진 비슷한 다른 c header  파일을 고객사가 직접 만들도록 해서 open source list로 등록(LGPL로 정책) 하도록 guide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오픈소스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8.10

안녕하세요

오픈 소스 리스트에 등록한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히 설명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고객사의 소프트웨어에 LGPL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linking으로 사용되는 Library에는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Open source list에 등록한다는 것의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오픈 소스들을 등록한다는 의미라면 귀사의 라이브러리(proprietary license)가 등록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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