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software library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history 이유로 인해 proprietary license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library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LGPL 정책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 회사쪽에서 제공하는 library를 dynamic하게 link해서 사용하도록 guide하여 LGPL 정책에 위반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dynamic link library를 직접 빌드 해서 제공할수가 없어서
고객사이 직접 빌드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c source code과 c header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대신 이 두 파일의 소스는 opensource list에 등록하지 말도록(라이센스 정책 변경하지 않도록) guide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쪽에서 c source code 는 상관이 없는데
header 파일이 있어야 전체 소프트웨어가 빌드가 되기때문에 제공한 c header 파일은 open source list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c header 파일과 거진 비슷한 다른 c header 파일을 고객사가 직접 만들도록 해서 open source list로 등록(LGPL로 정책) 하도록 guide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오픈소스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