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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해당 프로그램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1. 작성일 :
  2. 2016.06.29
  3. 작성자 :
  4. 찬밥
  5. 조회수 :
  6. 1999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중화를 고민해야 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폴더를 동기화 해주는 툴을 찾았습니다.

http://coffeenix.net/board_view.php?bd_code=1696 (lsyncd 로 서버간 파일을 실시간 동기화 해보자.)

이 방법은 해당 서버에 lsyncd 랑 rsync 를 설치해두고 lsyncd 의 설정 및 rsync 의 설정을 서버에 해두면은 이벤트 발생시에

설정된 폴더를 동기화 해주는 프로그램 인데요.

lsyncd 랑 rsync 프로그램은 gnu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lsncd license 정보 : GPLv2 or any later GPL version.

(https://axkibe.github.io/lsyncd/)

rsyncd license 정보 : GPLv3

(https://rsync.samba.org/GPL.html)

제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를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구요.

동기화 하려는 서버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복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줘서 주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도 라이센스가 적용되어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지요 ?

만약 안된다면 다른 동기화 툴을 찾은것은 Syncthing 라는 동기화 프로그램인데요.

이 제품은 MPLv2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forum.syncthing.net/t/syncthing-is-now-mplv2-licensed/2133)

이 제품을 서버에 설정을 해줘서 주기적으로 동기화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설정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소스를 공개해야

할지요 ?

요약하면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소스 복사나 소스를 수정해서 사용하는게 아니구 해당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소스공개 원칙을 적용받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7.06

안녕하세요.

GPL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 조건은 '배포 행위'입니다.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을 읽어보니, GPL 적용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지 않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GPL 2.0>

제0조

복제, 배포, 수정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범위를 벗어난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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