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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iTextSharp 라이선스 상담부탁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6.06.13
  3. 작성자 :
  4. kyuoho
  5. 조회수 :
  6. 995

안녕하세요.

 

iTextSharp을 사용해 .dll만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합니다.

 

iTextSharp 5.x버전은 AGPL입니다

5.x버전을  .dll 만 참조하고 코드의 수정은 안한상태로 원래의 소스 그대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사용하면 상업용으로 배포가 될 때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소스공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만약  .dll만 참조하더라도 소스공개를 해야한다면 라이선스비용을 내고 소스공개를 막을수도있나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7.06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iTextSharp는AGPL로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GPL 계열 라이선스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더라고 특별한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GPL 라이선스의 경우 Dynamic linking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iTexSharp과 연락하여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을 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gnu.org/licenses/gpl-faq.html#LinkingWithGPL)

 

이상입니다.

 

<참조: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

Preamble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is a free, copyleft licensefor software and other kinds of works, specifically designed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in the case of network server software.

 

제1조.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란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구동하고,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저작물의시스템 라이브러리나 범용적인 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의 활동들을 실행시키는데 수정 없이 사용되면서도 저작물의일부가 아닌 여타 자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해당 소스에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파일이 포함되고, 또한 저작물의 서브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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