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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zilla 관련 라이센스 문의
  1. 작성일 :
  2. 2016.05.24
  3. 작성자 :
  4. doins
  5. 조회수 :
  6. 2063

안녕하십니까!

기업내에서 filezilla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게 하고 싶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GNU GPL 2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센스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할 때 제약사항이나 GNU 에 대한 명시등

향후 라이센스 관련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filezilla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라이센스 정보입니다.

 

License

Both FileZilla and FileZilla Server are free open-source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version 2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For using FileZilla and FileZilla Server, no restrictions apply. You can further redistribute and/or modify this software under the terms of the GPL.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For details, have a look at the full text of the GPL.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6.02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글을 보면 사내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FilleZilla라는 GPL 적용 프로그램을 게시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써야 할 라이선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3자(외부인)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무보증∙면책 고지문, 라이선스 사본 첨부, 소스 코드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말씀 드린 것처럼 특별한 주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게시판이 회사 외부에 공개되어 프로그램이 회사 외부에 배포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라이선스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게시판에 FileZilla를 오브젝트 코드 또는 실행물 형태로 게시할 때의 준수 사항  

①FileZilla의 '오브젝트 코드 또는 실행물'과'소스 코드'를 동시에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게시; 또는

②FileZilla 의 '오브젝트 코드 또는 실행물'과 '소스 코드'를 동일한 위치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게시; 또는

③FileZilla 의 '오브젝트 코드 또는 실행물'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 제공(비상업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 당신이 어떻게 소스 코드를 양도 받았는지도 기재)

 

2. 고지문 및 라이선스 사본

-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모든 사용자에게 'GPL 2.0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혹은 유지

- GPL 2.0을 언급하는 모든 고지사항 유지

- 게시물에 글을 남길 수 있다면 FileZilla에서 공지하는 라이선스 정보 혹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URL 등을 남기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기본 적으로 소스 코드(또는 그 외의 형태) 내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문과 라이선스, 저작권 등 관련 내용들을 임의로 삭제∙수정해서는 안됩니다.

 

3. 향후 라이선스 문제 발생 여부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라이선스를 잘 준수한다면 특별히 라이선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조: GPL 2.0>

제1조.

 당신은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매체로도 가능하며,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전제로 한다: 분명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명시하고; 본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모든 보증책임의 부재와 관련된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하고;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은 복제본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당신은 프로그램의 복제본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있다. 또한 이러한 수정본이나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 및배포할 수 있다.

a) 파일을 수정할 때는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에 명시해야 한다.

b)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허용해야한다.

c) 만약 수정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방식으로 명령어를 읽어들이는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 책임이 없다는 사실 (보증을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선스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당신은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파생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a)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b)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c) 해당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 당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비상업적인배포를 하고자 하며, 또한 위의 b항에 따라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과함께 제공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수정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한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소스 코드란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경우로서,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행물이나 오브젝트 코드를 지정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소스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접근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 코드가 오브젝트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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