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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Eclipse 를 이용해 RCP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일 :
  2. 2016.05.23
  3. 작성자 :
  4. April
  5. 조회수 :
  6. 889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Eclipse를 이용해서 RCP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몇개 다운받아 개발 환경을 설정하였습니다. 플러그인들은 EPL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Eclipse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러그인을 다운받은 환경에서 Eclipse RCP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최종 결과물인 프로그램은 ELP라이선스의 영향을 받게 되나요?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6.01

안녕하세요.

Eclipse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 주셨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서 간략하게 라이선스의 기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Eclipse 모듈과 분리 가능하다면 Eclipse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Eclipse 모듈과 A 모듈을 링크로 연결한 경우, 두 모듈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A 모듈에는 Eclipse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하지만 Eclipse 모듈+기능 추가/수정= Eclipse 모듈의 파생저작물이라면 Eclipse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 Eclipse license>

제1조 정의

b) 이후의 각 기여자의 경우: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및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은 해당 기여자로부터 발생되며 그에 의해 배포된다. 기여물은 그것이 해당 기여자 본인이나 해당 기여자를 대신하는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에 추가된 경우에 기여자로부터 '발생'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사항 중에서, (i)다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별도 모듈인 경우, 그리고 (ii)프로그램의 파생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기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권리의 부여

a)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소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된 그 기여자의 기여물 및 그 파생저작물을 복제, 파생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을 허용하는, 전세계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제3조 요구사항

iv)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를 기여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수취인이 이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 Eclipse license 제1조 b) ii)에 대한 추가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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