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1. ffmpeg은 GPL 2.0, LGPL 2.1로 배포됩니다. GPL은 배포하지 않을 경우(사내에서 사용 혹은 개인적 사용)에는 라이선스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대문에, GPL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 중 '호출'이 파이프와 소켓, 명령행 인자 등을 의미로 이해한다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과 호출로 연결한 GPL 프로그램은 각각 독립된 형태로서 GPL 라이선스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방법(GPL 프로그램의 일부분 개발한 프로그램에 적용 등)으로ffmpeg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GPL 2.0과 LGPL 2.1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 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fmpeg 라이선스 정보: https://www.ffmpeg.org/doxygen/2.6/md_LICENSE.html)
2. h.264, mp4에는 다수의 특허가 포함되어있어 사용 형태에 따라 일정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licensing department(licensepacket@mpegla.com)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www.mpegla.com/main/programs/AVC/Pages/AgreementExpress.aspx)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 될 수 없습니다.
(내용 수정: 2016.05.1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