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게시판

상담 내용
GPL 라이선스 적용된 자바스크립트 사용
  1. 작성일 :
  2. 2016.03.22
  3. 작성자 :
  4. 정태수
  5. 조회수 :
  6. 1525

웹 서비스에 GPL라이선스가 적용된 자바스크립트(파일 1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웹 서비스는 납품이나 배포용 서비스는 아니고 ASP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의 1. 해당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모든 소스가 GPL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해당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된 페이지만 라이선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만약 GPL라이선스 영향으로 소스 공개 의무가 있다면, 서버 내 모든 소스가 공개 대상인지 아님 해당 스크립트를 이용한 페이지만 공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답변
답변 답변일 : 2016.03.2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GPL 라이선스는 저작권 소유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따라서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GPL 라이선스에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PL의 적용을 받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한다면 그 전체 프로그램에GPL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일반 공중에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스 코드 공개는 배포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프로그램의 수취인에게만 공개하면 됩니다. ASP로 운영되고 있다면 GPL에서 정의하는 배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서비스로서 웹 서버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AGPL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PL 버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GPL 2.0을 기준으로 답변 작성합니다.)

 

만일GP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제3자에게 배포를 한다면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GPL 2.0

서문

예를 들어 만약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수취인에게도 전달해야 한다.또한 수취인 역시 소스 코드를 받거나 필요에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수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 관련 조항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2조

당신은 프로그램의 복제본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렇나 수정본이나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b)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결론

1) 전체 소스 코드에 GPL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2) 웹 서비스는 배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공개 대상이 없습니다. 즉,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목록

관리자페이지
제목